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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염 속도도 빨라졌다. 총 감염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4일간에 확진판결을 받았다. 2·3차 감염자가 발생한 데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마저 엄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확산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한에서 입국해 격리생활 중인 교민 701명 가운데에는 확진환자가 한 명에 그쳐 일단 발등의 불은 껐다. 앞으로의 과제는 확진자 15명이 거쳐간 서울, 경기, 충남, 전북, 강원, 제주 지역의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는 점이다. 지역 접촉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자진 신고와 검역이 필요하다. 이제 국경 검역이나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4일 시행되는 우한 체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만으로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광범위한 지역 확산에 대비해 2차 대응책(플랜 B)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이 전씨에 대해 분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황제골프’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3일치 임금을 한끼 식사에 쓰면서도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의무는 ‘나 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낸다. 골프비용은 생활비의 일부다”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지금까지 혈세 100억원을 써가면서 국가가 경호까지 해주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예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따져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공소시효도 끝난다. 이래저래 국민들이 분통 터질 일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씨 사례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 역시 정의롭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황당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뭐 하는가.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행위, 서 검사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유지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서 검사의 폭로는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계기였고, 성평등 및 소수·약자의 인권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그에 따른 인사보복이다. 이런 진실마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은 건설현장의 일만이 아니다.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달 시행된다. 그런데 이름만 ‘김용균법’이지 정작 김씨와 같은 발전소·지하철·철도, 조선업 등은 도급 금지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기업이 온갖 예외·단서 조항들을 포함시켜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도 정부의 이런 안일함을 지적한 것이다.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것은 ILO 핵심협약 8개 조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협약(87·89호)과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협약(29·105호) 4개 조항이다. 한국은 한·유럽연합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 이후 여태까지 4개 조항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유럽연합 통상집행위원이 방한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물론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년 가까이 30여차례의 노사정 대화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만든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등이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며 비준 반대에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이 ‘패널 조사’라는 강수를 둔 데에는 이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외교적이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도 신임장 제정식도 하지 않은 외교사절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재국의 방역 조치를 견제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히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 갓 부임한 대사가 짐도 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부터 마뜩지 않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강대국 외교사절의 언행은 주재국 국민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을 싱 대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다.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멀쩡한 공원용지를 헐어 콘크리트 건물로 채우는 것을 용납해선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것은 1962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확정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담겨 1년여 만에 통과됐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로 배정한 의석수와 지역구 당선자 수 차이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선거마다 40~50% 선에 이르는 사표를 최소화하고, 비례대표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길을 넓힐 수 있다. 시민사회가 요구한 비례대표제 확대가 좌절됐지만, 유일하게 첫발을 뗀 선거제 개혁안으로도 의미 지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 등이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처음 내려진 헌재 결정이 한국 사회에 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주민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전개된 ‘우리가 아산이다(We are Asan)’ 캠페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산의 한 여성은 “We are Asan.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라고 손글씨로 쓴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저처럼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을 환영하는 아산시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뒤이어 여러 사람들이 손팻말 사진을 올리며 신종 코로나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처럼 따스하게 만들었다.


담화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과 대통령 선거, 이란 문제 등으로 북핵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섣불리 나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협상의 전제조건을 높인 것이나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한 데서도 이런 고민이 엿보인다. 북한의 현 정세에 대한 판단과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산업별로 볼 때 한국 경제를 지탱할 제조업(8만1000명)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2016년 이후 멈추지 않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늘려야 할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데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구산업이 도태되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신산업이 만든 일자리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런 선순환이 끊기고 있다. 해외사이트 게다가 일자리를 만들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50~60대가 83%를 차지하고 가장 젊다는 30대 의원들도 2명에 불과한 ‘아재 국회’를 뚫고, 난산 끝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 부모보다 못사는 첫 세대, N포세대, 헬조선,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교육·취업·주거·복지·부채·출산·육아·문화 등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제껏 체계적인 논의는 없었다.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의 열망과 고민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청년들이 시혜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해 왜곡된 세대 대표성을 바로잡고 정치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문제해결은 물론 사회 의제의 중심이 미래지향적으로 옮겨가고 미래에 대처할 역량도 축적될 것이다.


북한이 지난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현 정세하에서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 방향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또 “혁명 발전과 변화된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군 속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투쟁 노선과 방략”이 회의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주고 합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협상 결렬은 곧 ‘강 대 강 대치’를 뜻한다. 타협이 안되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우리 의회는 그러기는커녕 노력하는 시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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